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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고 복잡한데요. 그 중에서도 안경 구매 비용도 연말 정산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텍트 렌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의 안경 구입비 공제 개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모든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의 시력보정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안경(선글라스 제외) 및 콘택트렌즈여야 합니다. 구입처는 안경원뿐만 아니라 안과 병의원도 포함되며,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에도 각자의 이름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안경 구입비 영수증을 미리 챙겨둬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제출해도 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반드시 안경원에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공제의 조건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라고 해서 모두 다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의 시력 보정 목적을 위한 안경이어야 합니다. 선글라스나 도수가 없는 안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경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만 공제 받습니다. 즉,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안경을 구입한 경우에도 각 구성원별로 50만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50만원까지만 공제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안경 구입비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구매비용 공제를 위한 필요 서류



구매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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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tax.go.kr
첫째,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안경원에서 별도로 발행하는 ‘시력교정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용 확인서에는 제품명, 수량, 구입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단하게 자료를 조회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을 선택하고, ‘의료비’ 내역에서 안경구매정보를 조회하여 PDF 파일로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안경 구입비 자료를 일괄 수집하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간소화 자료만으로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 대상 안경과 제외되는 품목 구분하기
모든 안경 구매비용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구입비용만 해당됩니다. 즉 선글라스, 스포츠 고글, 도수 없는 안경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은 기본적으로 시력교정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안경이며, 난시교정용 안경,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 등도 포함됩니다. 또 양쪽 시력이 달라 2개의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의 안경 구입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 안경점에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안경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제출’ 메뉴를 클릭하시고 안경 구입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직접 입력해도 되고, 안경점에서 받은 영수증을 스캔해서 첨부해도 됩니다. 단,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셋째,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할 때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용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므로, 이때 구입비용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위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안경 구매비용의 한도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안경 구매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안경을 구매했더라도 각각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가족의 안경 구매비용을 대신 결제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으로 알아보는 공제 신청 팁
- Q: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안경도 공제 대상인가요?
A:네.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백화점, 면세점, 안경원 등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안경 및 콘텍트 렌즈 구입비는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 Q:중고로 구매한 안경도 공제 대상인가요?
A:아니오. 중고로 구매한 안경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새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Q:외국에서 구매한 안경도 공제 대상인가요?
A:아니오. 외국에서 구매한 안경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구매한 안경만 인정됩니다.
- Q:구매 당시에는 시력교정용이었으나 이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네. 구매 당시 시력교정용으로 확인되고, 구매자가 시력교정을 위해 실제 착용했다면 그 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공제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안경 구매 비용 연말 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