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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신분증 확인 예외대상

by ONM_E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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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올해 5월부터 병원진료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는데 신분증을 안 챙겨 왔을 때
그만큼 난감한 게 없는데요,
요즘엔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지갑이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고 ,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죠.

휴대폰만 챙겼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갤럭시
아이폰

다만, 나이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설치와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자녀분들께서 미리 휴대폰에 설치해드리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설치 후 가입 시 최초 1회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본인 확인 예외 대상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환자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도 되지만,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고 진료가 가능합니다.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 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분증을 한 번 제시하면 같은 병원에서는 6개월 이내
추가로 신분증을 인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 영주증(F-5) 등)

*모바일 신분증(모바일건강보험증, QR인증 포함)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사본, 사진으로 대체한 신분증 불가) *증명서 또는 서류 지참 시 지나지 않은 유효기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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